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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낱알에 식별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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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이나 정제 등의 형태로 된 의약품에 낱알 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습니다. 낱알식별표시제도는 낱알상태에서 식별이 어려운 캡슐이나 정제 형태 의약품의 오투약과 약물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알약 하나하나마다 약품명 등을 나타내는 도안, 문자, 기호, 숫자 등을 표기토록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 나 수입돼 판매되는 내용고형제 전체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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