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16
수정2006.04.02 05:18
올해 안에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식품안전성 강화대책'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8월까지 실시되며,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