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지난주 신지소프트 위트콤 대주전자재료 등 3개 벤처기업이 등록 심사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3곳 가운데 수익성은 무선인터넷 다운로드 업체인 신지소프트가 가장 좋다. 지난해 87억원어치를 팔아 43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신지소프트는 공모예정가격도 주당 1만∼1만3천원(액면가 5백원)으로 가장 높다. 코스닥기업으로 통신장비를 만드는 파인디지털 등 9명이 78.6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기업이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 중 공모를 거쳐 11월 중 코스닥시장에서 주식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