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기구를 통합하지 않는 대신 기능을 조정키로 함에 따라 향후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등 각 기구의 역할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상당부분을 금감위에 이양함으로써 금감위와 금감원을 책임 있는 감독기구로 재구성하는 것이 기능 조정작업의 핵심"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금감위 권한 강화 전망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외형적 통합에서 내부적 기능 개선으로 바뀐 것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지난 1998년 4개 감독기관을 금감원으로 통합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 통합논의를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 부총리의 지적에 따라 이미 재경부 시행령 사항과 금감위 감독규정 사항을 구분·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금감위원장에게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과 재경부가 입안하는 금융관련 법률을 금감위원장과 반드시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감원 책임 증대 추진 금감위와 금감원의 관계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감독기관간 견제보다는 중복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금감위 사무국이 사실상 금감원의 상부기관으로 군림하는 것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의 확대를 막고,가능하다면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신 금감원의 월권과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감독의 범위 등을 감독규정에 상세히 규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혁신위원회는 빠르면 이 달 안에 감독기구 기능정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