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9∼10일 면과 음료,빙과류 등을 제조하는 1백22개 업소의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해 이 중 1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이들 업소가 각각 시설ㆍ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생산일지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폐쇄,제조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또 각 업소에서 제조된 음료 냉면 참기름 등 45개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제품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