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인정상여를 근거로 부과한 근로소득세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파산 전 기업 대표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이익만큼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하고(인정상여)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국가가 우선 징수(재단채권 우선변제)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향후 법원 파산부의 채권정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4일 ㈜심스밸리 파산관재인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정상여 1백18억원에 대해 부과한 근로소득세 47억여원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려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상여가 귀속된 각 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는 대표자의 상여금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해당 기업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 비로소 인정상여가 성립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은 심스밸리는 이듬해 5월 세무조사 결과 2001년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20억원,2002년 대표이사 유모씨에게 98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리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