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애널리스트 리포트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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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중 '애널리스트 등록제도'가 시행돼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작성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14일 투자자 보호와 애널리스트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작성 또는 배포하려면 반드시 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경력 등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위법 전력이 있는 애널리스트의 등록은 원천봉쇄되며 등록후에도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애널리스트 자격시험은 치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국에선 현재 애널리스트 자격시험제를 두고 있다.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한 '책임인증제도'가 도입돼 인증이 없는 리포트의 배포가 금지된다.
이 제도는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사후 민·형사상 책임이 불거질 경우 자신의 책임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추이를 차트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투자자들이 투자 추천의견과 실제 주가흐름을 비교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