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10개나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정작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고는 한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4개 보험사 10개의 보험에 가입, 매달 77만4천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는 97년9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98년7월 장해 3급 판정을 받자 가입한 4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또 98년12월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B씨를 통해 사고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4개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01년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사고가해자가 보험사기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A씨를 의심,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당시 법원은 '장해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안 뒤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4개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이 8억원이나 됐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다시 보험사들이 시효가 완성되기만 기다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보험사와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4일 "재판 청구는 궁극적으로 원고나 대리인이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효 소멸에 대한 보험사의 고의성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