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日미군 군사활동 대폭 지원 ‥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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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쟁과 테러에 대비해 14일 유사(有事)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국민보호법 △미군행동 원활화법 및 미ㆍ일 물품ㆍ용역 상호 제공협정(ACSA) △외국군용품 등 해상수송규제법 △개정 자위대법 △특정공공시설 이용법 △포로취급법 △국제인도법위반행위 처벌법 등이다.
이로써 일본은 비상 사태에 대비한 법률체계를 완비하게 됐다.
미군행동 원활화법과 ACSA 개정안은 현재 평상시에만 하도록 돼 있는 자위대와 미군간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을 유사시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미군행동 원활화 법안은 일본 안에서도 미군에 탄약 등 물품을 제공하고 민간토지와 가옥을 강제수용하는 등 주일미군의 군사활동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특정공공시설 이용법은 미군과 자위대에 공항과 항만,전파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참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북한 선박 만경봉호의 입항규제를 겨냥한 특정국가 선박 입항 금지법도 가결시켰다.
지난 2월 발효된 개정 외환관리법에 이어 대북 경제제재 성격을 지닌 두번째 법안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