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길이를 지금보다 짧게 제한하더라도 발코니의 불법 개조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정부가 발코니 길이를 지금보다 최대 30%까지 짧게 하는 방안을 실행하더라도 과거 사례로 볼 때 발코니 불법 개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발코니 서비스 면적 축소는 분양률에 악영향을 끼쳐 주택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3분의 2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4분의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연구원은 이어 건축법상 혼용되고 있는 발코니와 노대의 개념을 구분해 노대는 창문 설치를 불허,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시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을 맡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불법개조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한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세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