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투기 억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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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땅투기 억제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후보지 4곳과 주변의 건축 및 개발행위가 17일부터 금지된다.
대상지역은 '후보지의 가상 중심점에서 반경 10km 안의 읍ㆍ면ㆍ동'으로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이다.
행위제한 대상은 최종 입지와 주변지역 지정 전까지 관리가 필요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다만 △행정수도 최종 입지선정 때 제외되는 지역은 즉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행위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해당 읍ㆍ면ㆍ동 전체 면적의 10% 미만일 경우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경작 등 생업 유지 목적의 토지이용과 행위제한 지역 고시일 전에 허가받은 행위 등은 허용키로 했다.
오는 8월 중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나머지 지역은 행위제한이 풀린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보지 가운데 지난 1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천안ㆍ연기ㆍ청원의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해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60평(2백㎡)을 넘는 농지ㆍ녹지 등 도시지역 밖의 모든 토지는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면적(현행 3백∼6백평)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인접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북 음성ㆍ진천군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