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 관련 기관들이 금융거래실명법 개정을 통해 계좌추적권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감원, 법원, 각종 자치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금융실명거래법의 비밀보호 원칙을 당국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다음달 30일부터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3년 시한으로 연장할 것을 준비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좌추적 대상을 `법에 위반해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