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23
수정2006.04.02 05:26
국세청은 충남 천안ㆍ아산과 공주ㆍ연기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포함한 주요 투기우려지역에서 토지와 상가에 투기거래한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16일 국세청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등의 토지와 상가 투기혐의자 5백54명에 대해 지난 3월 초 시작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들에 대한 추징세금은 수백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은 △충남 공주ㆍ연기 지구, 논산ㆍ계룡 지구, 천안ㆍ아산 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 △대전 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태안ㆍ당진군 등 대전ㆍ충청권 투기 우려 지역 △경기도 판교ㆍ김포ㆍ화성ㆍ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경기 광명과 안양 일부 지역 등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서울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뉴타운 지정 지역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 사이 부동산을 취득한 12만5천여명 중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상가 취득자 4만2천6백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상자와 가족이 1998년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통합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는 △외지인으로 토지 투기를 한 혐의자 1백86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1백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선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올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