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공비처)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은 갖지 않기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비처의 권한과 관련,"부방위가 중심이 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부방위의 고위관계자는 "공비처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독립성"이라며 "검찰의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공비처 운영계획안과 주요 쟁점을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부방위는 이날 오전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 주재로 10개 부처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부정부패 청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