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의 상당 부분이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되는 등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세원 관리 자료이지만 일선 행정기관조차 기준과 적용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한 만큼 공시지가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목부터 오류 투성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50만여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2천7백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토지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공공 통계 및 토지 과세의 기초자료로서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인·허가를 받고 시설물이 들어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공시지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공시지가 산정에서 지목관리,취득세 부과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충북 천안시,전남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등 5개 시·군에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 1만1천7백88필지 가운데 6천2백18필지(52.74%)만이 사실에 부합하게 지목이 관리됐고 절반에 가까운 토지의 지적공부는 제대로 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지적법과 시행령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분할 등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번이나 지목의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 신청기간 내에 이를 신청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지적공부가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지목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목 변경을 게을리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성실한 신청자와의 형평성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멋대로 공시지가 공시지가 관리 분야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절차부터가 허점 투성이로 나타났다. 비교표준비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유사 가격권'의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고,비교표준지 선정 우선 순위가 불투명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치단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줄 목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심의조서를 조작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밝혀,관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등 2개 기관의 장과 2개 자치단체장에게 총 15건을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특히 개별 공시지가 심의조서를 허위 조작한 관련자 1명을 고발하는 등 징계요구 1건,시정요구 2건 등의 지침을 시달했다. ◆개선점=이번 감사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다른 자치단체에도 허다한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토지 소유와 이용에 따른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해 적정한 개발과 발전을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종 조세부부담금과 관련된 지적공부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의 관심도를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토지담당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소외감으로 사기가 급격이 떨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지난해 1백89명의 지가조사공무원이 3백87만6천846필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인원확충을 통한 정확한 통계를 유도하는 여건조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이번 감사는 공적지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표준공시지가를 감사하지 못한 점,토지관리가 행자부와 건교부로 2원화 되는 등 토지관련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인지하면서도 심도있게 접근을 하지 못한게 한계"라며 "추후 별도 성과감사를 통해 제도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배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