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할인해 파는 과정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만 매각손실을 분양권 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불가피하게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할인 판매해 손실을 입고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물었던 아파트 분양권 매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확정 신고 후 2년 내에 환급 청구가 가능해 사채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사람들의 환급 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6일 박모씨(46)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3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 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년 12월 서울 봉천동 아파트를 1억6천여만원에 분양받으면서 8천6백여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천4백여만원에 팔아 5천2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세무서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8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