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절반이 오류" ‥ 감사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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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기본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매겨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목(地目) 변경된 땅의 절반 이상이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60명의 감사 인력을 경기도 광주시와 충남 천안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투입해 '공시지가 등 토지 관련 자료 관리실태'에 대한 표본 감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천안시는 2000∼2002년 토지이용 상황이 변동된 토지 9천1백43필지 가운데 5천5백25필지(60.43%)에 대한 토지측정 조사를 잘못해 개별 공시지가를 적정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지적공부(지적 관련 내용을 표시ㆍ등록한 장부) 확인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조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확인만으로 토지현황 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총 3백48건(1백40만㎡)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중 31건(19만㎡)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임을 고지하고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1백61건(59만㎡)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중 준공된 1백92건의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9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장에게 2000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해 결정ㆍ공시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지목 관리조차 부실해 일부 지역의 경우 지목 변경된 토지의 절반이 변경 전 지목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원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추후 전국 시ㆍ도에 대한 별도 감사를 통해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