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지 않아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농촌의 폐가를 포함해 집을 두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A씨가 지난 2000년 1월 취득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작년 2월 양도한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484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려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워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