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있는 권리(일명 딱지)가 음성적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 생활대책용지란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농사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민들에게 생계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6~8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되는 딱지 중 10~20%가 상업용지를 받을 수 없는 "사고 딱지"로 밝혀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딱지 불법 거래 기승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들에겐 통상 중심상업지역의 요지 땅을 배정한다. 공급가격은 토지 조성 원가의 80% 수준이어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 제공하는 상업용지 규모는 적어도 70∼80평이다. 따라서 생활대책용지 딱지를 가진 이들은 조합을 만들어 상업용지를 배정받는다. 상업용지를 배정받고 난 뒤 이를 매매하면 당연히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르면 택지지구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기 1년 전부터 딱지의 매매가 시작된다.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양주 고읍지구 딱지의 경우 프리미엄이 2천2백만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고읍지구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5백만원짜리 매물이 수두룩 했지만 올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는 2천2백만원에도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판교에선 딱지의 프리미엄이 7천만∼7천5백만원에 달한다. 인근 K중개업소 관계자는 "생활대책용지 딱지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많다"며 "인기지역의 경우 공급가격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평당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투자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딱지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는 보상 시작 시점을 전후해서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프리미엄이 오르고 거래가 뜸해진다. ◆사고 가능성 10∼20% 일선 중개업소들은 딱지를 10개 매입하면 그 중 1∼2개에서 사고가 난다고 말한다. 아예 상업용지 배정 자격이 없거나 원주인과의 분쟁이 발생해 상업용지를 배정받지 못한다. 물론 매수자들은 원주인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공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러나 사기를 치겠다고 작심한 이들을 당할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짜 딱지'도 있지만 원주인과의 분쟁이 더 골치아프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