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廢家는 2주택에 해당안돼 ‥ 국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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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능을 상실한 농촌 폐가를 포함해 집을 두 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17일 국세청은 농가주택을 소유한 A씨가 서울시내 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해 양도소득세 4백84만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관할세무서는 A씨가 지난 98년 경기도 소재 농가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 A씨를 1가구 2주택 보유자로 보고 양도세를 물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의 농가주택은 오랫동안 전기를 쓰지 않는 등 실제 거주가 힘들기 때문에 A씨 사례는 1가구 1주택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실상 1인 소유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