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ㆍ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에 17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ㆍ정은 신탁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국회의원 외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탁하한액 기준은 5천만원으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자분과 임시간사인 심재덕 의원은 "예외를 인정하면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 다수가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업을 소유한 의원에 대한 주식신탁 문제와 관련, "예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신탁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이날 "(백지신탁제도를) 17대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자문을 받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주식을 단순히 보관하는 방식의 백지신탁제도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과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