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특집] 동익건설(주)..(특별기고) "실효있는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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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래 < 동익건설(주) 대표 >
98년 이후 4년 사이 주택정책은 평균 45일에 한 건씩 36건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70년대 개발주도 시대부터 잉태된 부동산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해 4월 분양가 자율화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가 2배 수준으로 뛰어 오른 것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부터는 원가연동방식이 업계의 대세로 굳어지면서 "연 날리기 식 분양가" 정책을 써왔다.
주택경기가 살아나면 연줄을 당기고, 내수 경기와 밀접한 주택경기가 죽으면 연줄을 푸는 형식이다.
우리 나라 주택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 운동이 갈수록 거세 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우선 비윤리적인 사업자를 일소하고 선량한 주택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체 수는 6,000여 개가 넘는다.
그러나 실제 주택관련법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극히 일부 숫자에 지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업체는 형식상으로는 주택건설 면허를 받아 합법화 시켜 놓거나 AA컨설팅, BB부동산 개발 등의 상호를 내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중요한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를 토지소유자들과 가계약 형식으로 선 매입, 2~3배 이상의 가격으로 부풀려 놓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토지를 팔아 넘기는 이들은 부동산 투기업체 부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주택사업자가 어떤 일정한 블록 단위로 사업계획을 마련, 토지를 구입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급소와 같은 부분을 무리한 가격으로 지주에게 제시해 매입하는 등 소위 "알 박기" 방법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사업자에 다시 팔아 넘기는 수법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는 사업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 같은 부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주택업체는 피해를 받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고발 시 관계당국이 이를 철저히 조사, 규명해 법 이전에 사회의 해악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엄중한 벌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주택업체를 철저하게 발굴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노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택가격안정으로 보답될 수 있다.
둘째는 분양 시마다 작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소요되는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모델하우스는 사회적인 낭비로도 지적되는 만큼, 이 제도를 없애고 아파트 기초공사와 기본 골조 작업을 끝낸 후 건물내부에 견본주택을 만들어 분양하게 하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셋째는 현재 주택보증회사의 보증수수료가 여타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비싼 점을 들 수 있다.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구입한 사업자는 골조를 지을 때까지 "Project Financing" 형식을 빌어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조달 받고, 분양관련 보증을 받아 골조 완성 후 분양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보증회사 보증수수료를 1/2이상 절감할 수 있다.
넷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에게만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택지를 공급하게 하지 말고 민간업자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법을 적용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토지 공급가격이 훨씬 싸게 공급되리라 생각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정부나 그 투자기관(국가,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6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은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출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경쟁시장원리에 따라 우리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출자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택지 개발촉진법 운용관행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수요자의 심리타점에 맞춘 각기 다른 마케팅을 펴듯 정부도 주택시장 "죽이기"와 "살리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수요층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
내 집 마련은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동시에, "탈(脫)한국 열풍"을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은 부동산 시장의 영원한 "화두"다.
경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인 만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의 결단력이 담긴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