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관세로 수입되어온 복합반도체칩(MCP.Multi Chip Package)에 대해 관세청이 최근 8%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MCP를 핵심부품으로 사용해 휴대폰 MP3플레이어 PDA 등을 만들어온 업체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이로 인해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우리 업체들의 반도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면세품에서 관세부과대상으로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MCP의 품목코드를 면세품인 '8542'(반도체)에서 과세 대상인 '8543'(전자부품)으로 변경,8%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MCP를 핵심부품으로 써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내수용에 한해 MCP 수입액의 8%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MCP란 2개 이상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제품.최근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 모바일 기기에 널리 쓰이면서 각광받고 있다. 이 분야 1위 기업은 인텔,2위 기업은 삼성전자이며 샤프 도시바 등 일본 업체들도 선두권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MCP를 품목에 따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한다. MCP에 대한 방침이 바뀐 데는 미국이 일본 샤프 제품에 관세를 매긴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은 8543 품목에 2.6%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8542 품목으로 분류,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MCP를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우려 이번 결정에 따라 MCP 수입업체들은 지난 2년간 수입해 내수시장에서 판매한 MCP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부과 결정이 나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전에 구매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당장 물어내야할 금액만도 각각 3백억원과 1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PDA업체인 S사도 수억원을 내야 한다. 반도체 업체들은 무역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MCP를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해놓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이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는 것.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일본에서 한국산 정보기술(IT) 제품이나 반도체에 대한 보복관세 얘기가 거론된다"며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업계 대응 휴대폰·반도체 업체들은 관세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권리구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권리구제신청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업체들이 권리구제신청을 해오면 관세 소급기간은 물론 세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권리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업계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며 "실제 부담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고성연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