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장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길종)는 18일 태광산업, 대한화섬 해고자 54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회사)의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리해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고용보장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단체협약"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는 화섬업계의 사양화와 영업실적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해고회피 노력, 사전통보, 성실협의 등 정리해고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01년 구조조정을 통해 근로자들을 무더기 정리해고 했으며 당사자들이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주화섬노련 등 노동계는 "기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