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는 상가(점포), 2층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가 불황기 투자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택지도 용도에 따라 몸값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최근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택전용 단독택지의 경우 청약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반면 상가를 함께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택지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독택지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전용택지의 경우 올해부터 전매가 금지된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옮긴 후에라야 팔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빠지면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점포 겸용 단독택지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28일 이후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는 주택전용으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될 예정인 택지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택지(작년 1월28일 이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의 희소성 및 몸값이 높아질게 뻔하고 경쟁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점포 겸용 단독택지 인기 여전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에서 공급되는 4백7필지의 단독택지 청약이 마감됐다.


3백17필지가 공급된 주택전용 단독택지와 90필지가 분양된 점포 겸용 단독택지의 청약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점포 겸용 단독택지 90필지에는 5백25명이 몰려 평균 5.8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3순위에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도 73대 1을 기록했다.


1순위에서 평당 4백53만원에 공급된 1527의 8 2백26㎡(68평)의 점포 겸용 단독택지 1필지에 73명이 청약을 신청한 것.


2순위에서도 1319의 1의 점포겸용 단독택지가 19대 1의 경쟁률을,3순위에선 1524의 8에서 공급된 점포 겸용 단독택지가 3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주택전용 단독택지는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다.


모두 3백17필지가 공급된 주택전용 단독택지의 경우 3순위 청약결과, 불과 70필지만 청약되고 나머지 2백47필지가 미분양됐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등기이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면서 주택 전용 택지의 인기가 떨어진 것 같다"며 "점포 겸용 택지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투자수요가 여전히 대기 중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얼마나 공급되나


경기 용인 죽전를 비롯 김포 장기, 경남 김해 율하지구, 강원 춘천 거두2지구 등에서 모두 1천1백여필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백20필지가 점포 겸용 단독택지다.


용인 최대 택지지구인 죽전지구에서는 오는 9월 단독택지 50필지 5천4백여평이 공급된다.


이 중 점포 겸용은 10필지다.


김포 장기지구에서도 10월중 단독택지 2백필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장기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주택전용이다.


지방에선 오는 2006년 입주예정인 경남 김해 율하지구에서 오는 9월 점포 겸용 단독택지 5백60필지, 춘천 거두2지구에서 12월중 점포 겸용 1백93필지가 각각 분양된다.



<> 투자전략


단독택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택전용과 근린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으로 나뉜다.


주거 전용 단독택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백% 이하로 최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반면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60% 이하의 건폐율과 1백8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1층에 건축면적 40%까지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들이고 2층부터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수도권의 경우 1순위가 공급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무주택 가구주이며 △2순위는 해당지역 거주자(분양대금의 일부를 일시불 납부자) △3순위는 일반 실수요자(일부 2년 분할 납부자)로 정해진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사업지구마다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택지는 땅값이 인근 시세보다 싼게 가장 큰 투자매력이다.


또 구입대금의 70%까지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독택지는 등기이전 때까지 명의변경을 할 수 없어 단기차익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공급가격의 1.5%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