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산운용그룹인 피델리티가 연내 자산운용사를 설립,국내 영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가간 포괄주문'은 일단 불허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병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20일 "피델리티의 자산운용사 설립 예비허가를 이달중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허가후 6개월 이내 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델리티의 국내 영업은 금년내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약 1조달러(1천2백조원)를 운용하는 피델리티의 등장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적잖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 국장은 "'국가간 포괄주문'은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금지돼 있으며 피델리티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피델리티가 요구해온 '국가간 포괄주문'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간 포괄주문'이란 각국에 설립된 계열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을 본사가 취합,일괄주문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문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면 피델리티가 한국 진출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