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고교에서 대학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법원의 결정으로 대입전형용 학생부 CD를 배포하지 못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학생부 수기(手記) 제출에 따른 위ㆍ변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를 고교에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자료를 암호화해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게 된다. 또 고교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전산자료를 보낼 때 학생 동의를 받으며 자료제공 범위도 대입 전형에 필요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