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기업 공동개발 기술 '기업이 지재권 10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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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연금을 내서 국내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해 해당기업이 1백%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기업의 특허 협상력이 강화되고 외국기업 연구개발(R&D) 센터의 국내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공동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정부 출연지분만큼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왔으나 이를 기업에 모두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지침인 정보통신연구관리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인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의견도 과학기술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갖게 됨에 따라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정부에 기술료를 내야 했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정부의 지식재산권을 넘겨받아 1백% 지식재산권을 갖게 되면 외국기업과 크로스라이선싱 등을 통해 로열티 협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정이 고쳐지면 외국기업의 R&D센터 국내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이 들어간 연구결과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소유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게 이번 규정 개정의 방향"이라며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도 규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