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수도" ‥ 이명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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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연합통신과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원고가 되고 노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게 보여질 여지가 있다"면서도 "서울시장은 법률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주변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으로서 국익 차원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당장 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비쳤다.
▶ 한경 6월17일자 A38면 참조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비추어 향후 수도이전을 둘러싼 국민여론의 향배와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노 대통령을 상대로 일전을 불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 중대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돼 있지만 설사 그렇게 돼있지 않더라도 전문가로 하여금 수도 이전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통일한국의 행정수도의 역할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수도이전반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시한이 특별법 공포일이 아니라 정부의 수도이전지 공식발표일(오는 8월 정부의 최종공식결정 발표예정)로부터 60일 이내로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시장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용산기지의 용도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정부가) 서울 집중을 막는다고 하면서 용산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당초 시 계획대로) 민족공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김철수ㆍ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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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권한쟁의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서 이를 가리는 절차.
'국가기관이나 해당단체의 장'에게만 청구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나 서울시장이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