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서울중앙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중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케 하는 것으로, 기본보수가 낮아 변론 활동이 미흡하다는 현행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수준은 현행대로 건당 15만원, 최고 7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종전보다 많은 월평균 25건가량이 할당돼 전체 보수금액이 높아진다. 또 변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론전 피고인 사전접견과 사건기록 복사를 의무화하고 사건별 국선변호 활동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며 피고인이 하급심 재판에 불복,상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가급적 동일 변호사가 담당케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7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중 서울중앙지법 4명, 그외 법원 2명씩 모두 16명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선정해 시범실시한 뒤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전국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나이에 상관없이 경력 2년 이상의 법조인이면 가능하고 법무법인도 소속 변호사 중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신청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 외 다른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수임을 제한할 방침이지만 공증업무 및 소송구조 민사사건의 수임 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4년 15.9%였던 국선변호 선정비율이 지난해 32.8%로 배 이상 높아졌지만 사선 변호에 비해 변론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이번 제도도입을 계기로 국선변호의 질적ㆍ양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