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6
수정2006.04.02 05:38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경기도내의 올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재산세는 무려 평균 1백3%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 재산세 세수를 추산한 결과 도내 납세자수는 지난해 2백77만8천여명에서 올해 2백97만1천여명으로 7%, 재산세 부과액은 2천1백99억8천여만원에서 2천5백56억7천여만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수 증가를 감안할 경우 올 재산세는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평균 9%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과 물건별 실제 인상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5%, 단독주택과 상가 등 기타 물건이 5%로 추산됐다.
특히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1인당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 평균 5만3천2백원에서 올해 6만7백20원으로 14.1%(7천5백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