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6
수정2006.04.02 05:38
오는 8월부터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하면 5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전담팀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조기에 개정해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
이 밖에 식품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 명백한 의도를 갖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제조ㆍ유통시킬 경우 1년형 이상, 국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면 3년형 이상 징역형을 부과키로 했다.
상한은 10년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