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자에 대한 특별 세무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검찰이 4,5월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자 1백98명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명의신탁 부동산과 신탁ㆍ수탁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자에 대해 탈루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돼 비거주자의 토지 취득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명의신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실명제 위반 혐의자 유형은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한 경우 △허위 매매 증여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매매 후 3년 이상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누락시킨 경우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할 방침이다. 또 임대용 건물을 명의신탁해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등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