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는 정부의 재정자금이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되고,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에만 의존해온 외부자금 조달 방식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콜머니 차입 △국공채 매도 등으로 다양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국고금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외부자금 조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고금을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로 분리해서 관리, 회계별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여유가 있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기가 쉽지 않고, 외부에서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수단도 한정돼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고관리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