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66)은 20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대해 무한책임을 안게 될 우려가 커졌고, 이는 회계법인업계를 위축시켜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71년 삼일회계법인을 설립, 30년간(1974∼2003년) 대표이사를 거쳐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서 회장은 지난 9일 임기 2년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선출됐다.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으로 회계법인이 쓰러지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분식회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회계법인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독일과 호주에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감사보수의 5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집단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소송 제기 요건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 제소 요건을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추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피해 입증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기업은 6년마다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한다. 회계법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텐데. "기업과 회계법인의 '검은 유착'을 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노하우가 사라질 뿐 아니라 기업에 잘 보이기 위해 '봐주기 감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징후나 유착의혹이 있는 기업의 경우 아예 감독당국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을 지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