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에 보증금 요구 ‥ 쌍용자동차 채권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이달 말 선정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찰가의 5% 정도를 이행보증금(bind bond)으로 받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매각협상이 결렬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매각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