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헌법案 채택 ‥ 대통령ㆍ외무장관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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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18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헌법'안이 채택됐다.
이로써 유럽에서는 공동통화인 유로화 도입(1999년)을 계기로 경제가 하나로 묶인데 이어 정치 통합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개국이 지난 81년 EU를 창설해 경제와 정치 통합을 약속한지 24년 만이다.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 신설 =지난달 회원으로 가세한 폴란드 체코 등을 포함한 EU 25개국 정상들은 EU를 대표하는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고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헌법'안을 채택했다.
대통령과 외무장관직을 만들기로 한 것은 회원국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 현재 방식으로는 리더십이 약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통령은 임기 2년6개월에 1회 연임이 허용된다.
EU의 안보와 외교를 대변하게 될 외무장관은 임기가 5년이다.
두 자리 모두 EU 정상들이 선출한다.
이중다수결제 도입 =EU 헌법은 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제도를 도입했다.
4억5천만명의 역내 인구 중 65%와 25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중요 정책이 결정된다.
또 전체 인구의 35%, 4개국 이상의 동의로 의제 채택을 기각할수 있다.
이른바 '이중다수결제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합의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몇몇 강대국들이 '담합'을 통해 주요 의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걸림돌 =통합 헌법은 다음달 EU 의회가 비준하고 이후 각 회원국이 의회나 국민투표를 거쳐 모두 찬성하면 2007년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최근 EU 의회 선거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각국 야당들이 대거 약진함에 따라 EU 헌법 확정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일부 회원국 국민투표에서 통합헌법 채택안이 부결되면 2007년부터 발효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 이번 회동에서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의 후임자를 뽑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각국 입장이 달라 부결된 것처럼, 대통령직 선출에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