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요금이 서울 시내외구간에 관계없이 12km에 기본요금 8백원으로 하고 중거리(12~41km)는 이후 6km마다 1백원씩, 42km 이상인 장거리는 이후 12km마다 1백원씩 더 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현재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주는 할인혜택(8%)을 없애고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현금사용자에게 거리와 관계없이 1백원을 추가로 받는다. 철도청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한 이같은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수용키로 결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인천ㆍ수원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천1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현금사용시 1천2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오른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