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KTF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비스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부산지역 KT 시내전화 가입자도 서비스 사업자를 하나로통신 등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지금까지 SK텔레콤 가입자만 대상으로 했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7월부터는 KTF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G텔레콤의 영업정지(6월21일∼7월20일)에 따라 KTF 가입자가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7월21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SK텔레콤 가입자 1백32만6천45명(6월13일 기준)이 번호이동을 했으며 이 중 57.93%는 KTF로,42.07%는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바꿨다. 정통부는 또 지난해 6월30일부터 시행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7월부터 부산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2003년 6월 말 안산 청주 김해 순천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역은 8월부터 시작된다. 정통부는 가입자가 많은 서울 부산지역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전화에 비해 번호이동이 적었던 시내전화 번호이동도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실적은 지난 13일까지 총 5만2천4백80건이며 이 가운데 KT에서 하나로통신으로 옮긴 경우가 98.77%(5만1천8백36명)에 달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