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공시지가 기분 보상..신행정수도 기본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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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지역 주민을 위해 토지보상 전에 이주 및 주거·생활대책 등이 마련되는 등 '선(先)대책-후(後)보상' 원칙이 적용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대전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밑그림이 될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의 정부시안을 공개했다.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2천만∼2천5백만평의 독립형 신도시로 개발된다.
주거지역 인구밀도는 ha당 3백∼3백50명 안팎의 중·저밀도(평균 용적률 90∼1백5%)로 개발되고,생활권마다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이른바 '문화 공지(空地)'를 확보해 개발방향을 정할 때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통 등 기반시설계획=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특히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필수사업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 개통키로 했다.
용수(하루 20만t)는 대청댐이나 용담댐,충청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게 된다.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선 대책-후 보상 원칙을 적용해 직접보상 외에 이사비 등 간접보상,주거·이주·생활대책 등이 별도로 수립된다.
국가기관 등 이전기관 종사자(2만4천여명)를 위해 주택특별분양,임대주택공급,주택자금 융자 등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