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인땅' 손배訴 취하 입력2006.04.02 05:38 수정2006.04.02 05: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용인땅 위장 매매거래'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면 김문수 의원과 4개 언론사에 대한 소송은 퇴임 이후까지 완전히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北 "4.5t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2 김종인 "김 여사 공개활동 스스로 멈추거나 尹이 자제시키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권... 3 홍준표 "文 감옥 가길 바라지만…딸 수사는 과잉 수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과잉 수사"라고 19일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치고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이를 '치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