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새 적립기준 적용하면 추가 대손충당금 최고 5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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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만도 최고 5천2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 6월18일자 1면, 5면 참조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회사들까지 포함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은 당초 예상했던 2조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LG투자증권 한화증권 교보증권 골드만삭스 메리츠증권 등은 21일 일제히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가 은행순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한화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지침대로 경험손실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은 국민은행 2천억원, 외환은행 1천3백70억원, 신한지주 1천1백70억원, 우리금융 4백50억원, 기업은행 2백20억원 등 5개사만도 5천2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보증권은 경험손실률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을 때 은행권 전체가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을 최대 3천2백30억원(한미, 하나은행은 각각 1백45억원, 80억원 환입)으로 추정했다.
이는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에 대한 경험손실률을 각각 30%, 60%, 90%로 가정했을 때다.
증권사들은 충당금 기준 강화로 인해 신용카드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회사들의 수익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경회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로 전업카드사 캐피털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받는 영향은 규모가 너무 커 추산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하나은행의 경우 현재도 금감원이 제시한 경험손실률 기준보다 3천1백억원 가량 많은 1조2천1백97억원(5월말 기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놓고 있어 추가 적립부담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