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부정식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부정식품을 제조한 재범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수 가중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가 악질적 범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에 대해 몰수 또는 폐쇄조치키로 했다. 또한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같이 부과해 불법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