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자녀들이 지급키로 약속한 위자료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1일 C모씨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씨는 지난 2001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자 아버지와 15년 넘게 동거해왔던 여성으로부터 3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2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C씨는 결국 같은해 12월 27억여원의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앞서 C씨는 8월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고려,35억원을 미확정 채무로 해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고 과세 가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며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만큼 망인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