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돼 23일부터 '통합 자유무역지역'으로 출범한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간 거래되는 외국 물품과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곳의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