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로직ㆍ모빌리언스ㆍ 디엠에스 심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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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22일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심사를 벌여 코아로직 모빌리언스 디엠에스 등 3곳을 통과시켰다.
팬웨스트와 디아이디는 보류,디지탈디바이스는 재심 판정을 각각 받았다.
등록승인을 받은 3개 업체는 8,9월 중 공모를 거쳐 9,10월께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CAP) 제조업체인 코아로직과 액정표시장치(LCD)제조장비 업체인 디엠에스는 첫번째 심사에서 무난히 통과,코스닥 진입에 성공했다.
코아로직은 지난해 4백10억원어치를 팔아 1백18억원의 순이익을 남겨 매출액순이익률이 28.7%에 달했다.
공모 예정가는 주당 2만8천∼3만5천원(액면가 5백원)이다.
디엠에스는 지난해 매출 5백65억원에 순이익이 1백4억원을 기록했다.
공모 예정가가 주당 3만2천∼3만8천원(액면가 5백원)이다.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 업체인 모빌리언스는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백41억원과 40억원이었다.
공모 예정가는 주당 8천∼1만1천원이다.
KTF가 지분 16.5%를 가진 주요주주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