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유기업과 사유기업이 시장원리에 기초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기업파산법안을 조만간 마련, 빠르면 내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와 관련, 21일부터 5일간 '기업파산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새로 도입되는 파산법은 파산에 앞서 노동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채권자들에 대한 보상을 우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입법과정에 참가한 왕웨이궈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새 파산법이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손상되는 모든 파산 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파산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권익을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 법안은 그러나 파산기업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6가지 규정을 만들었다. 노동자 대표를 채권단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한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영인에게 민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한 경영인은 고소비 및 투자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베이징사무소의 전선준 차장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외자기업의 경우 파산 절차를 밟지 못해 청산하는 길밖에 없었으나 파산법 적용을 받게 돼 정리하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외자기업의 경우 그동안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이나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의존해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