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받은 사람 천재지변땐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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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유재산 임차인은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국유재산 처분시 입찰 참여자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오는 8∼9월 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 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해당 주민에게 매각할 경우 매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재 15년에서 법정 최장기간인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