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과 도시민들에게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개방화시대에 농가 인구감소에 대비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 농업이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영농의 대형화가 필요하고,이를 위해선 농지 소유제한을 풀어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농지개혁법 이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아래 자작농 중심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이같은 제도로는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농지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농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중소 규모의 농사를 짓던 자작농들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미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지를 팔고 도시로 나와 다른 생계유지 수단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경자유전 원칙의 폐지를 반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컸고,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도시민들의 농지매입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농지은행'(가칭)같은 농지 신탁기관을 만들어 도시민이 샀거나 농민들이 임대를 희망하는 땅을 농지은행이 자체적으로 전업농에 임대하는 식으로 운영해 투기가 개입될 여지는 많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농지은행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5~10년 뒤에 해당 농지에 개발수요가 생겨 땅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은 소유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땅을 팔고 임대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심리적인 상실감도 적지 않게 되는 만큼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제도 개편의 목적이 기업농 육성을 통한 영농의 대형화에 있다면 농지취득이 허용되는 농업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진입을 유도할수 있는 각종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지제도 변경과 농촌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차원의 농업발전계획을 다시 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