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시중 임대료의 50∼7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사업 시행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그만큼 공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 확보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택지 조성 절차가 2단계(현행 3단계)로 간소화돼 그동안 3년 이상 걸리던 택지 확보 기간이 2년 정도로 단축돼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